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정진술 역시 "위법수집증거인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판례상 위법 수집된 1차적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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