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개소세는 내년 6월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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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개소세는 내년 6월까지 유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된다.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 세율은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10% 인하된 기존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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