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간을 1년 연장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고시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 했다.
이 개정고시안은 버스와 택시에 적용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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