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前 성남시장,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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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前 성남시장, 손해 배상해야"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흠집 내고자 신고자의 근무 경력을 삭제하고 명예를 훼손한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A씨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 B씨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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