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제1159회차 1·2등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