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예정지 건축주 측이 행정당국으로부터 2년간 중지된 공사 재개를 허가받지 못했다.
대구 북구는 24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건축주 측의 허가사항 변경을 심의한 끝에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
건축주 측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해당 지적사항을 보완한 뒤 다시 건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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