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국가배상, 尹정부 항소했지만 李정부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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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국가배상, 尹정부 항소했지만 李정부서 취하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법무부 승인)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하였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0~1980년대에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었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하였음을 2024년 1월에 인정한 바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면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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