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입력 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수당을 받은 부산시 6급 공무원 2명이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실행해 행정 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등 2022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50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119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수당 14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도 같은 수법으로 2022년 2월부터 9개월 동안 119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392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수당 470만원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