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50대 A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임영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11시1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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