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안면인증은 동일인 여부만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해명했다.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 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한 뒤, 동일 여부에 대한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한다.
신분증 발급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진위 확인에 더해 안면인증을 적용함으로써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고 해킹 등으로 유출된 정보만으로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어렵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