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해 생명 위협한 20대 형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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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해 생명 위협한 20대 형량 감경

여자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정도의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을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그곳에서 B(41)씨가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를 말리고, 이에 B씨가 바닥에 드러눕자 화가 나 발로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A씨는 1심에서 "가격 행위와 B씨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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