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년~2035년)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됐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어촌 생활인구 1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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