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이어 "방사청은 사업 전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절차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이번 안건을 추진했다"며 "사업추진방안과 관련해 법적 판단과 비교형량의 주체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2일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 사업추진방안을 지명경쟁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군사기밀' 발언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는지, 두 업체가 공동 생산하는 상생안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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