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에는 조선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노동연구원 등 전문가 및 현장 노동자의 조선업 인력수급 상황 평가와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실태 평가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노동부는 그간 조선업 원하청간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제조업 외국인 쿼터와 별개로 한시적인 조선업 외국인 쿼터를 인정해 왔다.
이어서 조선업계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향후 외국인력 활용 등 조선업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계부처 간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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