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시간대 네 번이나 무단 외출을 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검찰이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또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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