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동원 PD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아동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보도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2년 여의 심리 끝에 헌재는 “해당 방송은 아동학대 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예방 방안을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사건의 진상이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사망한 피해 아동의 입장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PD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된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취소되는 일은 더욱 드문 경우”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약자 편에 서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많은 동료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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