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 공개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가운데 해당 방송을 연출한 이동원 PD가 심경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8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동원 PD가 "검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방송은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는 점이 인정됨과 동시에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로서 의미도 가진다"며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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