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4일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세계유산지구 안뿐 아니라 밖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라며 "문제는 밖이라는 범위에 대한 어떠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곧 국가유산청의 판단에 따라 규제 범위가 사실상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는 표현 하나 만으로 수백 미터 떨어진 개발 사업까지도 영향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는 국가유산청이 허가하지 않으면 전국의 어떤 건물도 개발을 못 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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