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하다 말다툼 끝에 가위와 젓가락으로 상대를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씨, B씨와 동거 중인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살인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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