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넘긴 혐의를 받는 전직 임직원 등 10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반도체 관련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삼성전자 출신으로 중국 창신메모리(CXMT) 개발을 총괄한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파트별 책임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설립 직후부터 삼성전자 핵심 인력을 영입해 D램 기술 확보를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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