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국가배송 항소 취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국가배송 항소 취하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0~1980년대에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작년 1월 인정한 바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