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법 통과…"위헌 소지 해소" vs "국회 과잉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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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법 통과…"위헌 소지 해소" vs "국회 과잉 개입"

통상 각급 법원의 사무 분담 방식이나 대법원이 최근 행정예고했던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와 견주면 최종 결정권자가 법원장이 아닌 판사회의인 점 정도가 다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의결된) 법률은 현재로서는 위헌 소지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예규는 세부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기존 방식과) 완전히 똑같이 운영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이후 사법부도 관련 후속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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