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제3자가 특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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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제3자가 특검 추천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부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며, 국회의장이 기간 내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부의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은 특검 임명을 요청받으면 3일 안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은 의뢰받은 지 사흘 안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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