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항소를 포기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법무부 승인)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통감한다.이번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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