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때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고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집행유예 기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 누범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앞서 대검은 2023년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통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몰수를 진행해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