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집유·누범기간에 또 운전대 잡으면…차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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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집유·누범기간에 또 운전대 잡으면…차 몰수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인데도 재범할 경우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

앞서 대검은 2023년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조처를 해왔다.

이에 대검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더 대상을 넓힌 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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