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폐기물매립장 용량 변경 무효소송 전북도 패소…"상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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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폐기물매립장 용량 변경 무효소송 전북도 패소…"상고하라"

전북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 용량 변경을 두고 법원이 폐기물업체의 손을 들어주자 환경단체가 전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전북도는 A폐기물처리업체의 매립 용량 6배 확대(18만6천㎡→111만6천900㎡) 등을 담은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을 불승인했는데, 법원은 이 처분이 무효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어 "전북도는 즉각 상고하고 환경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매립 용량 6배 확대에 대한 환경적 위험성과 민간업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문제에 대해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김제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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