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진 채 이중 주차된 차량 때문에 차를 빼지 못했고, 결국 출근 시간에 맞추지 못한 채 택시를 이용해야 했다.
이에 A씨는 "임신 중이기도 하고 출근이 급해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다"며 "발생한 택시비는 부담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이중 주차로 인해 지각했고, 왕복 택시비만 6만원이 들었다"며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채워둔 상황이라면 그 정도 책임은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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