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가 이혼한 뒤, 15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아버지에게 성인이 된 자녀가 과거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7살 무렵 아버지가 집을 떠난 뒤, 어머니가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자녀를 키워온 20대 초 대학생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박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에 도달해 양육 의무가 종료된 시점부터 10년"이라며 "만 29세가 되기 전까지는 미지급 양육비 전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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