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65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좌석 공급 축소를 통한 사실상의 운임 인상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부과한 핵심 조건이 위반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 공급 좌석 유지, 운임 인상 제한, 서비스 품질 유지 등 행태적 조치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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