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 의약품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서 2차 치료제(①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②포말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로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식약처는 지난 1월 31일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지정하고 빠르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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