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때 또래의 성폭력 7년만에 단죄…"시간 흘러도 응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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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또래의 성폭력 7년만에 단죄…"시간 흘러도 응분의 책임"

범행을 함께 벌인 공범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기소 전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해자가 중학생 때 잔혹한 성폭행 피해를 고발한 용기가 헛되지 않고, 지금도 유사한 피해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고등학교 때 자퇴하고 말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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