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본격적인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그 밖의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명확해져 공정성과 신속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접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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