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전례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인사를 정지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 근거가 당시 법무부가 밝힌 보도자료를 보면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라며 “개인의 의견 표명을 갖고 인사를 진행한 것이라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대검 검사를 해당 보직에 보임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도 공무원 인사 명령, 검사 인사 명령을 임명권자 재량으로 본다”며 “대검 검사를 보직에 따라 고검 검사로 보직할 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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