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됐던 추천위원회 대신 판사회의에서 재판부 구성 권한을 주는 형태로 법안을 수정해 내란재판부법을 의결하기로 했다.
22일 본회의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종안에는 조 대법원장이 내란재판부 구성에 아예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며 “후보추천위 대신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와 요건 등을 마련하고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구조이기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조 대법원장의 개입 가능성을 없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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