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주가조작 2심도 무죄…공시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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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주가조작 2심도 무죄…공시위반 벌금

회사 합병 과정에서 지주사와 자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 회장의 공시의무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허 회장의 시세조종·배임·범죄수익은닉 등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계좌 주식 미보고에 따른 공시의무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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