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비 훼손 시 전액 배상’ 강요한 동원에프앤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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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비 훼손 시 전액 배상’ 강요한 동원에프앤비 제재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에프앤비는 대리점에 냉장고, 냉동고 등 장비를 임대하거나 장비 구입비 일부를 광고비 명목으로 지원하면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손해배상 약정을 맺었다.

조사 결과 동원에프앤비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최근까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며 대리점의 귀책 사유로 장비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사용 기간에 따른 가치 하락(감가상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될 경우 이미 경과한 광고 기간이나 사용 기간에 상관없이 지원받은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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