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장기화로 '물가증세' 누적…박수영 의원 "물가연동세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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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장기화로 '물가증세' 누적…박수영 의원 "물가연동세제 필요"

최근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과세표준과 공제기준이 물가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물가연동세제란 과세표준 구간이나 각종 공제제도 기준 등 세 부담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는 세제를 말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물가 상승에도 과표구간과 공제 제도가 장기간 고정되면서,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질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이른바 ‘물가증세’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며 “조세제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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