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20대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오후 1시 50분 232호 법정에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22·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또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4~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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