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통조림 회사 동원F&B(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고를 빌려주면서 훼손될 경우 감가상각 고려 없이 전액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동원F&B를 상대로 냉장 장비 임대와 광고 부착 장비 지원 시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때 임대받은 장비가 대리점의 귀책으로 훼손·분실되는 경우 장비 사용기간, 감가상각 공제 없이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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