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치료제에 대해 보험금을 거짓 청구하는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부터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 등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행위 ▲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 기재 ▲ 알선·권유·유도 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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