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수정된 내용 중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수와 법관 수 등 요건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관련 재판 사무를 분담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건의 전담 법관을 임명하도록 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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