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추천·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기본법상의 인공지능시스템에 해당한다.
이용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인공지능기본법은 주로 인공지능사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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