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다.
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을 마치면 기존 의사일정대로 법안 수정을 거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고, 국민의힘 신청으로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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