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인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건물관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들어가 서류를 훔친 자매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15일 오후 3시께 C씨가 운영하는 시흥시의 한 부동산사무실에 들어가 D씨 소유 건물에 관한 임대차 및 전세계약서 사본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자매 사이로, 친동생 D씨의 건물 관리를 맡고 있던 C씨가 D씨 몰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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