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조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누설할 수 없다.
이는 피해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일부 회사는 법의 취지를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비밀 유지를 강요하는 실정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이 법들은 회사가 괴롭힘·성희롱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비밀 유지 서약을 하지 않았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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