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 제철소 투자를 위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신청한 가처분의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21일에도 MBK 측과 고려아연은 공방을 이어갔다.
MBK·영풍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최종 합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합작법인(JV)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제련소를 건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서에 고려아연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최종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배정된 고려아연 지분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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