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 '1인당 1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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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 '1인당 10만원' 보상"

SK텔레콤(017670)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 절차를 진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위원회는 SKT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대해 수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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