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의 세무 업무 일부 제한' 합헌…"전문지식 차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헌재, '변호사의 세무 업무 일부 제한' 합헌…"전문지식 차이"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재가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다시 세무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와 같이 주요 부분이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관한 체계적 지식 외 전문적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변호사 자격 시험인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시험 과목에는 회계학 등의 비법률 과목이 없고, 조세법도 선택 과목 중 하나로 돼 있어 변호사와 세무사는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사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한 세무사 자격을 이용해 세무사의 직무 중 일부인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다는 세무사 자격 변호사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