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재가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다시 세무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와 같이 주요 부분이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관한 체계적 지식 외 전문적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변호사 자격 시험인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시험 과목에는 회계학 등의 비법률 과목이 없고, 조세법도 선택 과목 중 하나로 돼 있어 변호사와 세무사는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사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한 세무사 자격을 이용해 세무사의 직무 중 일부인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다는 세무사 자격 변호사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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