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들이 정작 피해 사실을 비밀에 부치라며 서약을 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 A씨 역시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후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손해배상소송과 징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가해자의 징계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등 알 권리를 침해한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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